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음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음성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원활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