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민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