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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90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민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결과 관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비용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