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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89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건축물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군에 주소를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10.>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1.10.>
3. “전소”, “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 건축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5.11.10.>
3. 피해 건축물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개정 2025.11.10.>
4.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0.>

제5조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월세 임차료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지원기준: 가구당 1동
나.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100%
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10개월 이내
2. 화재피해주민이 처리한 폐기물 처리비
가. 전소: 최대 700만원
나. 반소: 최대 500만원
다. 부분소: 최대 300만원
② 화재피해주민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해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주택을 임차하거나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급결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