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의원 및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의원 및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태백시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다.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라.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무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상담 등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태백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신고ㆍ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