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태백시 유기동물의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과 사함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태백시 유기동물의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과 사함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에 따른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동물의 구조ㆍ진료ㆍ공고ㆍ보호ㆍ관리 등의 업무
2.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업무
3.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업무
4.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업무
5.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농림축산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 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등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2. 동물보호 등의 업무와 관련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업무의 위탁 과정에서 부적정한 방법이나 거짓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시설에서 유기동물 등이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적정 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