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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89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등

ㆍ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하남시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의 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과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동에 두는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제 농산물 생산 여부
2. 거주요건 적합 여부
3.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사항
③ 시에 두는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2. 지급대상자 확정
3.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사항
④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동 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동 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동 위원회의 구성

① 동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동위원회의 위원은 농민,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시 위원회의 구성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소장 및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각 위원회의 운영 등

① 동위원회 및 시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및 동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