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89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평택시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 종사하는 농민
5.「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ㆍ평택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ㆍ에 따른 지역화폐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급금액과 그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관할 읍ㆍ면ㆍ동 에는 읍ㆍ면ㆍ동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시위원회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어민 단체, 소상공인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의 선정
3.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ㆍ동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⑦ 시위원회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ㆍ의결한 후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위원회를 대표하고 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시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읍ㆍ면ㆍ동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의 농어민 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근의 여러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어민 단체, 소상공인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지급대상 자격의 확인 및 지급대상자 추천
2.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사
⑦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6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ㆍ의결한 후 시위원회(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⑧ 읍ㆍ면ㆍ동위원회의 해촉,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위원회”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 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