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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9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2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방화벽 등 소방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화재 대응매뉴얼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 화재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이해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