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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자치법규 2249885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여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의결한 날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4조

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 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