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입주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는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2.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
3.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4.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81조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운영 현황, 입주자의 생활실태,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