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시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보호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소속 행정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신설 2025.12.31.>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시통합지원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행정시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선임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관련분야 행정시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주거복지ㆍ고용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를 둔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주거복지ㆍ고용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9.>
② 읍면동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5. 9.>
④ 읍면동협의체는 당연직위원장(읍ㆍ면ㆍ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읍면동협의체연합회”라 한다) 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 읍면동협의체의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2. 각 읍면동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 도모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 및 실무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행정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의결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행정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피복ㆍ물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2025.12.24.>
도지사는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지역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 자원 발굴 지원사업
2.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또는 참가지원
4. 민ㆍ관협력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5. 지역사회보장 관련 홍보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읍면동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