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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88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0. 그 밖에 도지사가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