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적항을 둔 제주도민 소유의 선박
2.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