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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8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생활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5분 도시 제주”란 제주도민 누구나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말한다.
2. “행복 생활권”이란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단위를 말한다.
3. “생활 필수기능”이란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및 업무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말한다.
4. “15분 도시 관련 시설”이란 생활 필수기능의 공급 및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15분 도시 제주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생활 필수기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 필수기능과 관련된 예산편성 및 공유재산 취득 등의 과정에서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5분 도시 제주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5분 도시 제주의 목표 및 비전에 관한 사항
2.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에 관한 사항
3.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4. 행복 생활권의 단계적 추진 방안
5. 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6. 그 밖에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략계획에 따른 행복 생활권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5분 도시 제주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이하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복 생활권별로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행복 생활권별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2. 행복 생활권 내 주민 수요 조사 및 생활 필수기능 분석
3. 행복 생활권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4. 행복 생활권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 및 추진 방안
5. 그 밖에 행복 생활권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전략계획 수립 및 행복 생활권 등에 대한 여건 분석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및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복 생활권별 활성화 사업(보행 생활권을 포함한다)
2. 행복 생활권 내 생활 필수기능 공급 및 유지 사업
3. 행복 생활권 내 접근성 개선 사업
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15분 도시 제주 홍보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15분 도시 제주 사전 컨설팅제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 시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하도록 총괄부서의 장에게 15분 도시 관련 시설 접근성 등을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행복 생활권 내 생활 필수기능과 관련된 시설 설치ㆍ운영
2. 행복 생활권 내 공유재산 취득 또는 용도 변경
3. 예산편성 및 공유재산 취득 등의 과정에서 행복 생활권 조성 및 15분 도시 관련 시설 접근성 개선
4. 그 밖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획

제9조

15분 도시 제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15분 도시 제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15분 도시 제주 업무를 총괄하는 국ㆍ단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도시계획, 건축, 지역개발, 복지 및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행정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를 두며, 15분 도시 제주 업무를 총괄하는 국ㆍ단장이 주관한다.
② 행정협의체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조정 및 주관부서별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