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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87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및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전용차로”란 도로의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
2. “가로변전용차로”란 도로의 보도방면에 가까운 차로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

제3조

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및 우선 순위

①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제1호 버스 전용차로란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및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자동차: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통학용 및 통근용이 아닌 경우 금지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금지한다.
6. 그 밖에 교통혼잡 지역의 통행량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차량 또는 통행을 허가한 경우
②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위한 전용차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제1항제1호 및 제2호
2. 2순위: 제1항제3호
3. 3순위: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③ 도지사는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행 우선순위 자동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후순위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구간 및 시간

① 전용차로 지정 및 운영구간은 도지사가 고시로 정한다.
②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전용차로: 매일 24시간
2. 가로변전용차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시간제(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③ 도지사는 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구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교통량 조사

도지사는 전용차로 우선순위, 운영구간 및 시간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량 및 통행속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반차량 지도단속

① 도지사는 전용차로 운행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주민신고제 등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도ㆍ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전용차로 운영구간 신설 시 시행 초기에는 홍보, 계도,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단속,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

이면도로 진출입

도지사는 자동차의 이면도로 진출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를 활용하거나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및 우선 순위
2. 제4조에 따른 전용차로 운영구간 및 시간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