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5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되,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을 위촉한다”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1조”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로 한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1조의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6조의 경기도 공공기관위탁ㆍ대행관리위원회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본문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9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제1항”로 한다.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제9조의3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1조”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로 한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및 제14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및 제6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및 제1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4항 및 제6조의2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5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6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8항 중 “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