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민 등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민 등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 문화의 날(이하 “문화의 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문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문화주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화성시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화성시민 등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화성시민 등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한 문화시설(이하 “시립 문화시설”이라 한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시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 등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4조에 따른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에 시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