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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7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으로 오염된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세탁, 수거 및 배송 실시

제3조

이용대상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화성시 관내 사업장 소속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이용료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세탁소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른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의 설비 및 이용료를 수탁사무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물을 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세탁소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나 이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