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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7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화성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의 사람을 말한다.
2. “화성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의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화성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화성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7조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그 회원에게「화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