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화성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사항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총괄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알린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0조에 따라 유출등이 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화성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