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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4986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의장은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휴식권 보장

①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ㆍ의회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

복장 및 신분증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공무원이 연가신청을 한 때에는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2.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의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식휴가를 줄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2025.5.7.)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호신설2025.5.7.)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호신설2025.5.7.)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호이동 2025.5.7.)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호이동 2025.5.7.)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호이동 2025.5.7.)
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