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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6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거창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