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직종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건과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의 향상
2. 상담,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