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거창군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거창군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산물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산물 품종 보존ㆍ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산물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사업
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그 밖에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