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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986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 ㆍ 정비 ㆍ 확충
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해 「통영시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