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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85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ㆍ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대상

ㆍ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의 선정

ㆍ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보장기준

ㆍ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

보험료 납부

ㆍ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ㆍ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