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5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통영시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통영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 대상

행사에 드는 예산이 총 2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공개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금액)
2. 예산지원 부서명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

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에 표기하는 행사 예산의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행사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

실적 보고

행사 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는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한 계산서 및 실적 보고서를 행사 관련 예산 심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 보고서는 행사ㆍ축제 원가회계정보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제9조

결과의 반영

①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 및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한다.
②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행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심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