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브랜드”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 및 경제, 문화, 환경, 시민, 기반시설,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2.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다음 각 목의 종류를 말한다.
가. 시기(市旗): 별표 1
나. 휘장(徽章): 별표 2
다. 시화(市花): 별표 3
라. 시목(市木): 별표 4
마. 시조(市鳥): 별표 5
바. 캐릭터: 별표 6
사. 브랜드슬로건: 별표 7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통영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통영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상징물의 결정 및 추가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 홍보, 교류협력, 체육, 관광, 문화예술, 도로관리,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
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의 시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별표 1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호나목 및 바목, 사목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시기(市旗), 휘장(徽章): 행정과
2. 캐릭터, 브랜드슬로건: 기획예산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바목, 사목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4에 따라 산정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