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3.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계층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