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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5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사례 관리 및 전문기관 등 연계
4.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6.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인력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의료비ㆍ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