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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85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회관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안길 56에 둔다.

제3조

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강당
3. 프로그램실 및 컴퓨터실
4. 식당 및 휴게실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노인관련 행사 지원
3. 노인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 및 사용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시장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손해배상

회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