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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53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덕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영덕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영덕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덕군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자료실 등의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여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센터의 조직 및 업무 분담, 자격기준,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