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청송군 내에서 약취 ㆍ 유인 ㆍ 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ㆍ 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 ㆍ 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 ㆍ 단체 등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