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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51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청송군 내에서 약취 ㆍ 유인 ㆍ 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ㆍ 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 ㆍ 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 ㆍ 단체 등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