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직업상담,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3.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정보 요청 및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