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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4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소재의 향교ㆍ서원이 가진 유형의 문화 및 무형의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 및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을 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단체 및 향교ㆍ서원의 관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계승ㆍ발전 사업 및 교육
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및 교육
3. 제향ㆍ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