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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84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청송군 가족센터로 통합 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가족센터의 명칭은 청송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교육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 중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장
3. 언어발달교실
4. 상담실
5. 그 밖에 가족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센터 직원의 대표
5.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주민참여

①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지역사회의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휘ㆍ감독, 위탁계약의 취소ㆍ정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