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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984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청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