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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84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3-09공포 2026-03-09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자재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농기자재의 효율적인 통합 지원으로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기자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서 상토, 비료, 농약, 비닐 등 의성군이 선정한 품목의 소모성 영농자재
나. 관리기, 경운기 등 농작업 효율화를 위한 농업기계ㆍ장비
3.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으로 지원한 소모성 영농자재 및 농업기계ㆍ장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농기자재를 통합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모성 농자재와 농업기계ㆍ장비의 통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농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통합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자재, 지원 규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성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7조

지원신청

①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지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청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이의신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3.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4.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10조

맞춤형 농기자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효율적인 농기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품목 선정
2. 품목별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
3.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
4. 그 밖에 농기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관계기관 협력 등

군수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농기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