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의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의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책수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정책 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조성 사업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부서 간 협업하여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군수는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과 가족친화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군민참여단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분야의 군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군민참여단 단원의 위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민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 군민참여단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참여단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참여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