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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4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 단,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대상자일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 내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연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수급권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식장, 장의차량 등 사용료
3. 염습비용, 화장 및 봉안료 등 장례비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대상자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