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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4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을 주된 운행노선으로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에서 면허를 부여한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정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무료운행
4. 그 밖에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액의 산정

군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매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 효과,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