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