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전거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해당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공고기간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은 사람은 기증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을 수 없다. 다만, 기증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기증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ㆍ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폐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폐기 방법은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번호판을 교부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