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산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산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 또는 퇴비화ㆍ사료화ㆍ부숙 등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발효, 퇴비화, 사료화, 부숙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산시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경산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ㆍ중고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
2.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한 품질인증제품.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제외한다.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화된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배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1대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로 하며, 지원 금액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화재, 자연재해 등) 없이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