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 비용
5. 봉안 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