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경산시 내에서 약취ㆍ유인되거나 사고ㆍ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2.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 마련 및 물품 등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