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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3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경산시 내에서 약취ㆍ유인되거나 사고ㆍ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2.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 마련 및 물품 등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