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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828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812번지에 둔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산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의 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 북스퀘어, 플레이존(오락실), 이벤트스테어, 동전노래방
2. 편의시설 : 카페, 공유오피스, 회의실, 다목적홀, 관리사무소
3. 복지시설 : 스크린골프장, 근로자학습관
4.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 금요일 : 09:00∼21:00
2.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09:00∼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그 밖에 센터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료를 센터 및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별표 1의 이용료 중 이벤트스테어, 다목적홀, 회의실 및 강좌의 이용료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여러 감경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감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센터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작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강좌운영 등

① 시장은 자체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촉진 및 직무 등과 관련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교육 및 강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자율적인 활동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