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812번지에 둔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산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 북스퀘어, 플레이존(오락실), 이벤트스테어, 동전노래방
2. 편의시설 : 카페, 공유오피스, 회의실, 다목적홀, 관리사무소
3. 복지시설 : 스크린골프장, 근로자학습관
4.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 금요일 : 09:00∼21:00
2.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09:00∼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그 밖에 센터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료를 센터 및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별표 1의 이용료 중 이벤트스테어, 다목적홀, 회의실 및 강좌의 이용료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여러 감경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감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센터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작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자체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촉진 및 직무 등과 관련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교육 및 강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자율적인 활동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