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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82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영양·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ㆍ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8조

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을 수행하는법인 또는 단체에「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