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ㆍ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을 수행하는법인 또는 단체에「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