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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2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경제상황,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이 교육, 의료, 놀이, 여가, 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대표자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 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2.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각종 행사 등 아동의 문화ㆍ체육사업
4. 아동친화도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아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책제안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친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경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문경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6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경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시에 거주하는 아동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연령을 초과하였을 경우 잔여 임기까지 유지한다.
④ 아동위원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위원 중에서 아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9조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아동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문경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아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각 아동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지원

시장은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석한 아동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체험활동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기능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ㆍ구제, 모니터링 및 제언
4.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제25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옹호관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기간은 총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수당 등

시장은 옹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와 관련 대회ㆍ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