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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81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문경시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무료 이용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따라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무료 운행 및 손실액 보전

운송사업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 운행을 할 수 있으며,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보전한다.

제5조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① 손실액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시와 운송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송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별지 서식에 따라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청구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